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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고용노동부는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단 시 발주자의 공기연장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공포(1.27)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