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2-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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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는 마우나리조트('14.3.27),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14.10.17) 등 대형 인명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축법 위반시 업무정지, 일정규모의 건축물 시공시 공정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을 개정?공포('16.2.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건축법」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축법」개정문 1부
3.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