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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9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터널, 굴착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겸직가능)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16.2.17)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