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3-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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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BTL사업의 민간제안허용, 사회기반시설 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공포(3.2)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 주요내용 1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