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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3-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는 '15.12.31일「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발표하였습니다.
3. 그러나 동 계약서는 수급사업자 일방 입장에 치우쳐 과도하게 사적자치를 침해하고, 원사업자에게 과중한 책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계를 악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쟁점사항>
① 식재 완료 후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원도급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 위탁시 원사업자가 비용 부담(제29조)
② 수급사업자의 하자책임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등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규정(제35조)
③ 수급사업자의 하자책임 면책 사유(제35조)
- 태풍, 홍수, 가뭄, 한해, 염해, 이상고온, 기상이변, 악천후, 병충해 피해시 하자 책임 면제

4. 따라서,「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합리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새로 제정된「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5. 참고로, 동 계약서의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존의「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문제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