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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3-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관련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의무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재 내용이 과다하고 변경 시 수시로 통보해야 하며 타 제도(하도급계약 통보, 하도급지킴이 등)와 중복 등으로 건설업체에 행정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와 관련하여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에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시여 '16. 3. 30(수)일까지 서울시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