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4-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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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자조달법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이 구축한
자체시스템(민간시스템 포함)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16.2.29 공포, ’16.3.30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하도급 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6.3.16∼4.25)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서식에 따라 ’16.4.7(목)까지 제출
(hee34@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 없을 경우 '의견 없음’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