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4-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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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는 전문적?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15.8.11 공포, ’16.8.12 시행)하였고, 세부사항을 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16.4.11)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4.28(목)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