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6-05-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4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품질확보 및 혁신적인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6.5.1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5.30(월)까지 서울특별시회(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