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6-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와 관련하여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자의 경우 경영평가액 산정 기준일을 일원화하고,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이 음수인 때의 경영평가액 산정방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16.6.13. 공포?시행)되었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