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6-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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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가 '고의적 산재 은폐시 처벌 근거 신설’, '분리발주시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17)하였기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6.7.1(금)까지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e-mail : jayku@cak.or.kr, fax : 02-6234-09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 주요 개정내용
? 고의적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및 제68조제4항)
- 산재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처벌근거 신설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 단순 보고의무 위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신설(안 제18조의2)
- 발주자가 전기, 통신, 소방 등 2개이상으로 분리 발주하는 경우 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순서 등의 조정역할을 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도급인(원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안 제29조제5항)
- 도급인이 질식, 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위험정보를 사전에 제공 의무 추가
※ 현행 화학물질의 제조?사용하는 설비 개조 등 작업시 정보제공,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재해예방기관의 평가, 과징금 부과 등 근거 마련(안 제15조제6항, 제16조제3항, 제36조의2제8항, 제49조제4항)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