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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7-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16.7.14)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16.7.20)하였습니다.

3. 이에 동 행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6.8.2(화)까지 우리 시회(jayku@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전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