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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8-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16.8.4)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주요 개정내용 1부.2.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