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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9-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9.2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