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9-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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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08년 이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직접시공비율 확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확인 등) 및 관련 추가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을 작성하여 건설업 관련 기관에 교육(9.9) 및 배포(9.19)하였습니다.
3. 이에 동 현장점검?조치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자료를 참고?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