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0-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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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공업화주택 등 주요 정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토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6.10.7)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10.26(수)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안 제12조)
- 오염물질 등을 일정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이 경우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함
* 도시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관련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도시지역에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
○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 개선(안 제7조, 제14조의2)
-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시방기준(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 제외토록 특례 적용
*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
○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공동주택 기준 완화(안 제15조)
- (현행) 7층 이상 ? (개정안) 10층 이상
○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 기준 마련(안 제43조제7항, 제8항)
- 화장실 급?배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경감을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을 의무 적용토록 함
○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안 제65조의2)
-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시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
*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