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0-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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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가 특허?신기술 관련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건의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동 문제점 해소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예규를 개정(’16.1.11 시행)하였습니다.
3. 그러나 국도건설 등 국가계약에 따른 시공계약현장에서 특허?신기술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상대자를 지정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이에 특허?신기술 및 하도급자 지정 등의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추진코자 하오니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사에서 나타나는 관련 불공정관행 사례를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16.1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의 공사관련 정보 및 작성자 정보 등은 비공개
< 제출처 : E-mail) hee34@cak.or.kr, fax) 02-6234-0919 >
첨 부 : 하도급 관련 불공정 관행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