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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축공사 완공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 (10.28,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되었습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해당 의견을 작성하시어, 11월 8일(화)까지 본회 건설진흥실(yslee@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의안 원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