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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사업자 퇴직공제부금 가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2.19)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7.1.2(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홍영표) 주요내용>


○홍영표 의원(민, 인천부평을)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사업자 퇴직공제가입 대상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16.12.16)
○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안 제7조의3 신설)
-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함
- 발주자 및 도급인은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
○ 건설기계 사업자*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안 제11조)
*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운전하는 자에 한함
- 사업주의 건설기계 가동일수 미신고시 건설기계사업자가 스스로 신고 가능(안 제1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퇴직공제부금 인상(안 제13조)
- (현행) 4,200원* → (개정) 5천원 이상에서 고용부장관이 고시
* 근거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
○ 퇴직공제부금 신청요건 완화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일지라도 65세 도달한 경우 청구 가능(안 제14조)
○ 퇴직공제금 청구시효 연장(안 제21조제1항)
- (현행) 3년→ (개정) 5년
○ 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 공제회 운영 활용 근거 마련(안 제22조의3)
○ 건설근로자 관련 자료에 대한 공제회의 타 행정기관 요청 권한 마련(안 제23조의2)
○ 벌금과 과태료 정비(안 제24조 및 제26조)
-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미 신고
⇒ (현행) 300만원 이하 → (개정) 500만원 이하
- 임금 구분지급 확인 미 이행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도급금액 내역서 퇴직공제부금 명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및 건설기계사업자 가동일수 미 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설근로자법 개정안」발의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