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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12-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계속공사 하도급계약보증 효력 상실, 기술자료 정의 규정 개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기업어음 추가) 고시 확대 등 하도급법 법률(’16.12.20)·시행령(’16.12.27)·고시(’16.12.20)가 개정?공포 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