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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금지, 법정지급기한 단축, 공정위 직접조사 강화 등 원사업자의 부담을 초래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알려드리오니,

3.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17.1.10(화)까지 우리 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