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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시 도급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17.2.2)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