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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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전 구조 및 인접대지 안정성에 대한 안정영향평가 도입(건축법 개정, ’16.2.3)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7.1.17(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