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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조기준공 공사현장의 직?간접 비용 감액정산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시행(’17.1.1)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사업비관리지침 신구대비표 등 :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