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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1-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수급사업자간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을 위해「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16.12.30), 고시(’17.1.13) 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