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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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회-35(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는 종합평가낙찰제 가격평가방법에 대해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17.1.24) 하였습니다.
※ 행정예고기간 : 2.12 限
3. 동 개정(안)대로 개정시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낙찰률 하락 및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동 예규 개정과 관련하여 반대의견 제시 및 건의서 제출(12.27, 1.9, 1.10), 탄원서 제출
(행자부?안행위?국토위, 1.16?1.20)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동 행정예고에 대해서도 협회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5.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귀사에서도 첨부내용을 참고해서 행정자치부에 직접 반대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종합평가낙찰제 행정예고(안) 1부
2. 종합평가낙찰제 가격평가방법 관련 의견 및 제출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