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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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관계자 처벌강화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16.2.3 공포, ’17.2.4 시행)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17.2..3 공포, 2.4 시행)하였기에붙임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축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1부2. 건축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