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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화재감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시자 인건비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800억이상)에 적용할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구간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17.2.7)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