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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3-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가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에 대해 제재조치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제도를 아래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공정위 공문 사본 1부.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자진시정 면책제도 1부.
3. 자진시정 면책제도 관련 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