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3-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처벌 강화,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 내진등급 표시,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7.3.21)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이유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