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4-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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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신기술?특허공사 하도급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속 건의한 결과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체결강요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요구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예규가 개정('16.1.1)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신기술?특허 보유자의 불공정 행위 및 관련제도 미숙지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신기술?특허공사 계약체결시 유의사항’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신기술?특허공사의 잘못된 발주 및 관련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사례가 있는 경우 건설정책실(02-3218-9117, sjh@cak.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기술?특허공사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