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5-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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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다시피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연면적 661m2(200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m2(150평)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직영시공이 가능합니다.
3. 그러나 건축주 직영으로 신고한 후 개인이나 무면허업자에게 불법으로 도급하여 시공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건축물의 품질 저하나 하자보수책임자 미확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고, 최근 직영시공 가능 범위를 축소하는 건산법 개정 의원입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4. 이에, 건축주 직영시공 현황과 문제점 및 적합한 허용 범위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코자 하오니 설문지를 작성하시어 '17.5.26.(금)까지 회신(FAX: 02-6234-0919 또는 e-mail : jayku@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문조사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목록에서도 열람가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