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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5-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물변제 인정사유 명시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7.5.25~7.4)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7.6.30(금)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 내용 1부
2. 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