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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7-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7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체계로 변경,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공동책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17.7.12 ~ 8.21)하였습니다.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7.8.4(금)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khcho@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