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8-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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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평가시기 단축, 공동도급 방식의 시공평가 대상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31호)이 개정·시행(7.31)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개정문 1부.
3.「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