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8-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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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는 폭염, 한파 등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발생 할 수 있는 경우 작업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의무 신설(신창현의원 대표발의, 8.16)과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신설(장석춘의원 대표발의, 8.16)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 되어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8.23(수)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 fax : 02-6234-0919)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