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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8-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지역업체 낙찰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참가자격을 강화하는 지방계약법안이 발의(황주홍 의원, 8.9)된 바 있습니다.

※ 지역제한 입찰참가자격 개정안 비교
현 행 : 입찰공고일 전일 ∼ 입찰일
개정안 : 입찰공고일 6개월전∼입찰일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7.8.28(월)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지방계약법」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