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0-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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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개정안을 9.28~10.24, 9.19~10.10 각각 행정예고하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행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17.10.20(금)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행정예고 공고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행정예고 공고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