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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0-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7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17.10.24)되었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축소(제10조의3제1항)
- (종 전) 초고층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축물
- (개 정) 초고층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축물

?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제19조의2제1항)
- 경미한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은 제외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제32조제2항)
- 기존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으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

? 시행일 : ’17.10.24부터 시행

첨부 : 주요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