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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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퇴직급여 충당금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7.11.21(화)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