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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2-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5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8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양식에 따라 2017.12.28.(목)까지 우리시회(ksm@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