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12-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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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원청·임대업체 등의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12.18) 하여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8.1.4(목)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 fax : 02-6234-0919)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4. 의견제출 회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