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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6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이 발의(장정숙 의원, '17.5.18)되어 건설업계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제천 화재의 영향으로 긴급하게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1월3일(수) 법안소위에서 논의 될 예정에 있어 동 법안들의 저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탄원서를 요청하오니 12월 29일(금)까지 서울시회 건설정책실(ksm@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