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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7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른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 의무화, 시공자제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7.12.26)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