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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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선지급시 현금비율 적용 기준 명확화’, '공정위 직접조사의무 강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의뢰 사건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 개정(’18.1.1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벌점누계 4점 이상, ② 조정안 제시받은 횟수 3회 이상인 경우, 기존의 임의적 직접조사 규정이 의무화되었고, 유사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