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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술자료 범위 확대, 하도급대금 조정사유 확대, 부당 경영간섭 유형 명시, 보복조치 원인행위 추가, 분쟁조정시 시효중단과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보복조치’를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유형에 추가,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18.1.16 공포, ’18.7.17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