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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자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중대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 발생의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이 개정(’17.1.1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