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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2-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2
고용부는 발주자 산재예방 책임 신설, 도급인 책임 확대 및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18.2.9)하였기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8.3.9(금)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3. 의견제출 회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