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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3-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직접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직접시공 확인제도가 시행(’17. 9. 22.) 중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관련)

3. 이와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확인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