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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8-03-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3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경찰청사 및 경찰서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18.3.13)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